협회회원님들의 무허가단속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협회에서 무허가단속을 전적으로 책임을 다하면 좋겠지만 단속원의 인원부족과 여러가지 상황으로 회원분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공지를 올립니다.
무허가로 의심되는 이사차량이 있을 시에는 112에 신고하면 되는데 그에 따른 조치와 상황설명에 대해 공지하오니 회원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대구광역시이사화물협회는 더욱 더 무허가단속과 건전한 이사문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단속처리 절차--
(1)허가증 유무 확인
(2)112신고 후
(3)출동요원(경찰)이 단속절차에 대해 모를 시 전화오면 운송허가증과 주선허가증이 다르므로 필히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하며,
(4)화주와의 계약서를 사진(사업장주소, 이름, 상호, 주민번호, 직접 고용한 화주 전화번호)이 있어야 하고
(5)이삿짐 차량 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전해주어야 함(경찰이 출동해서 단속하는 지를 멀리서 지켜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