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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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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구이사화물협회입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입니다. > > ㅇ 허가 기준사항 주기적신고 3년(기존)→5년으로 기간연장 (2016.06.30시행) ㅇ > > 협회회원분들.. >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며 건전한 이사문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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