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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대구시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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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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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사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 이는, 그간 이사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유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 > ▶【피해① : 이사당시 물품이 파손되었으나 손해배상 받지 못함 】 > A씨는 매우 저렴하게 이사를 한다는 B업체를 통해 이사하는 도중 냉장고가 파손됐고, B사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연락이 두절 됨 > > ▶【피해② : 이사당일 견적과 다른 추가요금 요구】 > C씨는 포장이사를 하기 전 80만원의 전화견적을 받았으나 이사당일 직원이 이삿짐 1톤은 추가돼야 한다며 추가로 20만원을 요구 > > ▶【피해③ : 낮은 부대서비스 품질 】 > D씨는 E이사업체와 계약하였는데 항균비닐포장, 피톤치드서비스 등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 불만 > > > 올 가을 이사철부터 적용되는「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① 첫째,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이사앱(App)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개설·운영한다. > >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가 게시되며,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 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허가업체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 > * 허가기준(사무실, 적재물배상보험 등)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후 도망·연락두절·책임회피 등 문제 발생 > > > 웹기반 정보검색이 어려운 소비자는 이사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리플릿·브로슈어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 막상 피해가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한 경우에는 신설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쟁해결사례집*을 참고 하면 된다. > >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www.NLIC.go.kr)에서도 분쟁해결사례집을 확인할 수 있다. > > > ② 둘째, 이사업계의 서비스 문화를 개선한다. > > 이사 시장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장선도업계의 서비스 노하우(Kmow-how)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마련하여 업계에 보급한다. > > 또한, 이사화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그 밖에 이사업 종사자에 대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 ③셋째, 이사 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를 추진한다. > > 소비자 입장에서 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가격만을 보고 무허가 업체를 선택 할 경우, 이사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손해배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무허가 영업 집중 단속(9월초~10월)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 할 계획이다. > > 다만, 업체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가격만을 위주로 이사업체를 선택하면 부당한 초과요금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도 요구된다.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봄 이사철부터는 이사소비자 권리보호가 더욱 강력해질 예정이다. > > ①첫째, 일단 이사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사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 > 우선,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 > 발급되는 계약서에는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용, 피아노 운반비용 등 부대서비스 포함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 다만, 소비자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뒤 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전자문서로도 계약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 TV·냉장고와 같은 이삿짐 파손 시 피해구제도 쉬워진다. > >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이사 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프렌차이즈 이사업체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발생시킨 이사 피해에 대해 본사도 공동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 > ② 둘째, 이사업계의 서비스 문화 개선을 위해, 높은 이사서비스 수준을 가진 업체에 대해 우수 물류기업 인증이 추진된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신설홈페이지에서 추천 업체로 등록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 > ③ 셋째, 이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무허가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며, 이 외에도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 용이하도록 손해배상이 의무화되는 계약해제 통보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재설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에 따라 이사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아울러,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이사업계도 소비자 불만 해소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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