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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대구시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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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60호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 2016년 10월 11일 > > > 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 > ㅇ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은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 >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밴형화물자동차로서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지역의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 > (1) 노면청소용 차량 > (2)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 (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 가)「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 다)「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 (3) 살수용 차량 > (4) 상품용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 (5)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 > (6)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 (7)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 >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 >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신규 공급(허가 및 영업소 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 > ㅇ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 >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허용 > > ㅇ 다만, 본 고시에 따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 > > Ⅱ. 부칙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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