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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대구시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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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대구광역시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 > > 수 신 회원사 > (경 유) > 제 목 일반화물협회 회비미납금 독촉에 관한 법원 판결문에 대한 내용 > > 1. 이사화물협회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워지는 날씨에 > 건강조심하시고 협회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2. 우리 협회는 2014년 9월 대구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이사화물협회가 >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전 일반화물협회에 가입되어 있던 이사업체들이 일반화물 > 협회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이사화물협회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 일반화물협회에서 우리 이사화물협회 회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회비명목의 > 금전적 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 > 그에 대응하여 우리 이사화물협회에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을 통해 > 2017년 6월“회비납부독촉 중단촉구서”내용증명서를 일반화물협회로 발송하였음 > 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일반화물협회에서 이사화물협회 회원에게로 회비미납금 >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소송까지 하여 왔습니다. > > 이에 저희 이사화물협회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몇 차례의 법원 재판을 하였고, > 2018년 6월 18일 대구지방법원으로 부터 원고기각이라는 확정판결문을 받았기에 >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려 합니다. > >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이사화물협회 회원사들은 일반화물협회로부터 탈퇴의사가 > 인정된다고 판결이 났으므로 일반화물협회에서 회비명목의 부당한 금전요구는 무시 > 하시고 편안히 현업에 임하시기 바라며, > 본 협회는 앞으로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 > 며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할 것입니다. > > > <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 > > -원고(일반화물협회)의 청구를 기각한다. > -법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원고(일반화물협회) 협회 정관 제17조는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회원자격이 >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탈퇴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원고 협회의 설립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회원의 명시적인 탈퇴 의사표시가 > 없는 경우라도, 회원이 회비 납부를 거절하면서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 > 을 이용하지 않고, 총회 참석이나 의결권의 행사, 대리행사 등 회원으로서의 > 권리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때부터는 협회에서 탈퇴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 > > >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이사화물협회가 되도록 > 하겠습니다. > > > 대구광역시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이사장 > > 수신처 : 대구시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회원사 > > > 주임 이사장 > 최 은 주 홍 성준 > 협조자 > 시행 대구이사협 제18-10호 (2018.6.28) 접수 ( ) > 우 42699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357 (장기동 638-2) > 전화 053-581-7676 전송 053-581-7677 /공개 홈페이지/ dgmfa.co.kr 이메일/ lsls767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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